아래의 약관에 동의를 하셔야 만이 발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별도의 사전 계약이 없을 경우 본 약관에 계약서 대용으로써 이외 발생되는 CLAIM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아니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신청(수입대행) 이용약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한우리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수입대행(이하 "발주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회원") 간의 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 후 약관에 신중하게 동의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동의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와 "회원"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발주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발주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의뢰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회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미테이션, 검사미승인 제품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대행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수입대행 계약이 성립될 경우, 의뢰자로서 “회사”에게 성실하게 수입대행의 완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발주시스템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기관 등 제3자가 회사에 "회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정당하게 요청하여 온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항과 관련하여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를 한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 (수입대행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
1. 수입대행이란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의뢰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수입대행 의뢰시 물품의 가격은 "회원"이 기재한 내역으로 수입대행 되며, 차후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유무선 상으로 통지하여 “회원”님의 동의하에 물품을 구매하며, 상호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에 따른 제반 합의는 유무선상의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3. 운영진의 승인과정중 필요할 경우 등록자에게 보완서류(상표등록증 등)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입대행 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는 총수입하고자 하는 물품대금가격의 5%~10%를 기본으로 하며, 업무의 특성상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수입대행의 범위)
1. “회사”와 “회원”간의 수입대행 범위는 최초 발주시스템에 등록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한국세관통관까지를 전 과정 및 일부과정을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진행함을 의미합니다.
2. 한국세관 통관이후 상품의 운송은 "회원"이 지정한 장소로 하거나, “회원”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으며, “회원”이 지정한 장소로 할 경우에는 착불을 통해 발송 합니다.단, 세관통관 직후 “회원”이 지정한 장소까지의 배송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3. "회원"는 수입대행 의뢰시 최대한의 정보제공을 해주어야 하며, 정보제공은 본사의 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실 때 그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로 인한 문제발생시 “회사”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 제 5 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환불)
1. "회사“는 상품의 반품 및 교환, 환불 등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신의를 갖고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중재역할을 성의껏 수행합니다.
2. 아래의 사항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a. 모니터 해상도 차이 등으로 인한 미묘한 색상의 차이.
b.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
c. 검품을 할 경우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의 특수한 제품의 미검품.
d. 총수입제품의 10%에 해당하는 랜덤검사를 완수한 경우.
e. 중국거래처의 불성실에 따른 물품인도의 지연.
f.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및 분실.
g. 기타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제 6 조 (위약금)
1. “회원”의 임의적인 계약철회 및 상품 인수거부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회원”은 책임을 지고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원"이나 "회원"의 고용인과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7조 (정산)
1. “회원”은 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할 경우 즉시 물품대금의 전액을 “회사”에 송금해야 합니다.
2. “회원”의 송금지연등으로 인한 보관료의 지불 등 외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증명하여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한국세관 통관전까지 모든 수수료 및 운송료등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회사"는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회원”이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회사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회사와 회원은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기타 준수사항)
1. "회원"은 허위, 또는 고의로 발주를 취소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의무를 갖습니다.
신용카드 안전거래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회원과 구매자 모두 정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5)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이하 "강제집행 등")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집행 등의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6)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7) 현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8) "회원"에게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2. 본 약관의 해지 이후에도 진행중인 수입대행건에 대해서는 양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진행중인 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 합니다.
▶ 제 10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기타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원"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11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발주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수입대행만 진행할 뿐이며, 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사후검사등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입대행 의뢰한 "회원"이 부담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는 제공한 정보의 삭제나 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배상은 수입대행 수수료의 범위까지 합니다.
▶ 제 12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제1항의 의무는 "회사“와 "회원"간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 제 18 조 (계약기간)
"회사"와 "회원"간의 계약기간은 "회원"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이 완료된 날까지로 합니다.
이에따라 매번 수입대행을 의뢰할 경우 해당 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 20 조 (기타사항)
1. "회원"는 그 주소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발주시스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의한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주문서, 통보서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