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대행 브랜드(캐릭터) 판매권 관련 내용
작성일 20-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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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우리컴퍼니 조회 5,133회 댓글 0건본문
PS:
질문 - 판매권관련 문의드릴껭,손님이 세계유명브랜드 생산하는 중국공장에서 물건 구입할려고 합니다.
(중국공장은 해당 브랜드 판매권 가지고 있음)그럼 손님이 수입해서 한국에서 해당브랜드를 판매할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 대한민국내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대행자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업체 또는 사람(보통 변호사)를 찿아 권리사용 댓가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수입할 때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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