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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품유무 확인 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조사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자주하는 질문

시장조사·원스탑가이드 1차 제품유무 확인 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조사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작성일 20-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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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우리컴퍼니 조회 5,1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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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객님 요청에 의해 새로운 상품을  조사하거나 시장조사업무를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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